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07 구합147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A
전라북도지사
2007. 10. 11.
2007. 11. 1.
1. 피고가 2007, 6. 20.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26. 시행된 2007년도 전라북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농업연구사(원예)직에 응시하였으나 시험과목 중 원예작물육종학(이하 '이 사건 과목'이라 한다)에서 35점을 득하여 과락으로 불합격처분을 받은 자로서, 2007. 6. 18. 피고에게 "2007년도 전라북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농업연구사(원예)시험문제 중 이 사건 과목 시험지(20문항) 및 그 정답지와 원고 기재 답안"을 공개할 것을 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6. 2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시험문제가 공개될 경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답안지와 답안의 정답여부만을 공개하고, 이 사건 과목의 시험지와 정답지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7. 6. 2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면서 공개대상을 이 사건 과목의 시험지와 정답지에서 시험문제 20문항 중 13문항과 그 정답지만으로 변경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7. 5. 위 항과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공정한 시험관리 업무를 해할 목적이 아니라 이 사건 과목의 문제와 답안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정하게 출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이고, 이 사건 시험의 문제지를 모두 공개한다 하더라도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법 제9조에 위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과목의 출제는 문제은행 보관식으로 출제되고 있어서 이 사건 과목의 문제는 다음 시험에 다시 출제되거나 약간의 수정과 보완을 거쳐 재출제되고 있는데, 이 사건 과목의 문제를 공개할 경우 시험정보가 공개되는 부작용으로 기출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제의 재출제는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단순 암기위주의 시험공부를 초래하게 되고, ② 이 사건 과목의 문제가 공개될 경우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시험에서 볼 수 있듯이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시비가 계속될 것이어서 공채시험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③ 다른 지방직 16개 시, 도의 경우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을 체택하고 시험문제도 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제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다. 판단
(1) 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시험에 관한 사항(이하 '시험정보'라 한다)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14 판결 참조).
(2) 을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농업연구사 원예직 임용시험은 시장,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부정기적으로 치러지는데, 최근 10년동안 1997(1명 선발), 2004(2명 선발), 2007(1명 선발)년에 3회 실시되어 선발된 인원은 4명에 불과한 사실, 이 사건 과목은 전라북도 농업연구사 원예직 임용시험의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는 사실(그러나, 위 시험의 원예직에 응시한 자는 피고에 의하여 모두 이 사건 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사실상 응시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필수과목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과목에 대한 전라북도 문제은행의 보관문항수는 40문항인데, 이는 기존에 축적된 문제가 없어서 피고가 2007. 4.경 두 명의 교수로부터 20문항씩 제출받아 문제은행에 보관한 사실, 이 사건 과목은 위 문제들 중
에 10문항씩을 채택되어 그 중에서 동일, 유사 문제를 제외하고 객관식 20문항으로 하여 출제된 사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농업연구사 원예직에 응시하여 이 사건 과목을 치른 인원은 12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과목의 문제은행에 보관된 문항이 40개에 불과하여 위 과목의 출제방식이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설사 문제은행 방식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 과목과 같은 선택형 객관식 문제를 출제함에 있어서는 응시자의 일반적인 수준에 맞춰 응시자로 하여금 그 출제의도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질문지를 작성할 수 있고, 그 선택지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여러 항목을 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문제를 연구·개발할 수 있고, 또한 학문발전에 대응하는 시험문항을 계속적으로 개발하여 많은 양의 문제를 문제은행에 입고한 후 출제된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출제하지 않는 변형된 문제은행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는 점, ③ 이 사건 과목처럼 객관식 문제에 관한 정답지의 경우 그것을 공개하더라도 그 시험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또한 이 사건 시험이 최근 10년간 불과 3회만 실시되었고, 이 사건 과목을 치른 인원이 12명이어서 시험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업무증가가 예상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과목의 문제지 및 그 정답지를 공개할 경우 시험문제의 연구·개발에 다소의 어려움은 예상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시험업무의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과목의 문제지 및 그 정답지는 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창남
판사이영호
판사황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