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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7 2015노2665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고발장에 서명 날인한 사실이 없고, 고발장에 C의 절도혐의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만 하였을 뿐,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C를 무고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3. 10. 경 대구 중부 경찰서 민원실에 ‘C 가 2011. 2. 경 D과 합동하여 E 아파트 기계실에서 아파트 개별 난방 전환공사로 철거된 시가 1억 원 상당의 중앙집중 식 보일러와 시가 1,058만 원 상당의 온수 계량기 1,058개를 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대구 중부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발인조사를 받으면서 중앙집중 식 보일러에 관한 부분만 고발 내용에서 제외하고 온수 계량기에 관한 부분은 위 고발장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다시 대구 중부 경찰서에 출석하여 다른 수사 팀에서 온수 계량기 부분에 대하여 먼저 수사에 착수하였다는 이유로 고발을 취하한 사실, 실제 위 아파트 개별 난방 전환공사로 철거된 온수 계량기는 그 시공자인 롯데 알미늄 주식회사의 기공 사업본부가 이를 고철로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 상당액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처리한 사실, 피고 인은 위 고발장을 대구 중부 경찰서에 제출하기 전에 C에게 그 사실 여부를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