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11.08 2017가단311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대한민국은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피고B의, 같은목록 제2항 기재 토지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미등기로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 토지’라 한다)는 피고 B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제2 토지’라 하고, ‘제1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피고 C이 각 사정받았다.
나. 원고의 부 D는 늦어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된 1966. 2. 28.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여 오다가 1987. 8. 5. 사망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증인 E의 증언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 토지는 피고 B의, 제2 토지는 피고 C의 소유이고,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또한 원고에게, 피고 B는 제1 토지에 관하여, 피고 C은 제2 토지에 관하여 각 1966. 2. 28.부터 20년이 되는 1986. 2. 28.부터 다시 20년이 되는 2006. 2. 28.자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