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노12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8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필로폰 단순 투약에 그쳤고, 수사기관에 필로폰을 공급한 사람을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노모를 비롯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3회 매입하여 3회 투약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총 1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형기종료로 출소하였음에도 출소 2일 만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