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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14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12:25경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S웨딩컨벤션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롯데마트 사거리 방향에서 시청 방향으로 진행하였는데,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1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원위부 성장판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고를 일으켰던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7m가량을 굴러떨어졌던바 자칫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변상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