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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1 2018나5159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인정사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6. 10. 16. 원고와 ‘C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02. 8. 1.부터 2008. 9. 2.까지 10개 보험사와 11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 16. 원고에게 2006. 12. 4.부터 ‘좌측3번 늑골골절, 요추 제2-3, 3-4, 4-5 추간판 팽윤’ 등의 질병이 생겨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D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여 그 때부터 2006. 12. 26.까지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는데 퇴원한 날 다시 같은 증상을 이유로 E병원에 입원하여 그 때부터 2007. 1. 15.까지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질병은 비교적 경미하여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많은 액수의 보험금을 교부받을 의사로 위와 같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한 것이었다.

1 피고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질병 상태에 비해 과다 입원이 아니고 통증으로 통원이 어렵고 의사의 입원 권유로 통원치료가 아니라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이전에는 자주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었고, 통원치료가 불가능하다

거나 반드시 입원할 사유가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