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1979년 3월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서 농사를 지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 B은 1978. 8. 11.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농사를 짓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농지 관리를 잘 하면서 농사를 지어달라고 부탁을 한 사실, ②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 B의 부탁을 받고 1979년 1월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3608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농지 관리를 잘 하면서 농사를 지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다.
원고의 점유개시 당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