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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1 2017고합10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향 정신성의약품인 LSD를 수입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8. 7.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 접속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LSD 25 장을 주문하면서 수취 장소를 피고 인의 위 주거지로 기재하고, 비트 코 인 취급업체인 ‘ 한국 코 빗거래소 ’를 통해 위 LSD 25 장의 대금 0.0322 비트 코 인( 미 화 약 109 달러) 을 위 성명 불상자의 비트 코인 계정으로 이체한 다음, 같은 달 13. 경 F을 통하여 위 LSD 25 장이 은닉된 국제 통상 우편물 (G) 을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여 LSD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8. 11.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 함) 25 정을 주문하고, 그 대금 0.01487 비트 코 인( 약 45유로) 을 위 성명 불상자의 비트 코인 계정으로 이체한 다음 같은 달 19. 경 H을 통하여, 위 엑스터시 25 정이 은닉된 국제 통상 우편물 (I) 을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여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8. 18.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J에 엑스터시 10 정을 주문하고, 그 대금 0.01448 비트 코 인( 약 67 달러) 을 위 성명 불상자의 비트 코인 계정으로 이체한 다음 같은 달 28. 경 K을 통하여, 위 엑스터시 10 정이 은닉된 국제 통상 우편물 (L) 을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여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8. 24.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3. 항 기재 사이트에 접속하여 엑스터시 5 정을 주문하고, 그 대금 0.00442 비트 코 인( 약 20 달러) 을 위 성명 불상자의 비트 코인 계정으로 이체한 다음 같은 해

9. 2. 경 H을 통하여, 위 엑스터시 5 정이 은닉된 국제 통상 우편물 (M)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