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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3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금반지( 광주지방 검찰청 2016.2.12. 압제 164호) 1개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74』 피고인은 2015.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1. 2015. 10. 31. 범행 피고인은 2015. 10. 31. 14:55 경 광주 북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I 그 랜 져 TG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콘솔 박스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0,000원과 선 바이 져에 들어 있던 현금 50,000원 합계 35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5. 11. 18.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8. 16:00 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놓은 L 싼 타 페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그 곳 안경 보관 대에 들어 있던 현금 8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2015. 12.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9. 경 광주 남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피해자 O가 주차해 놓은 P 그 랜 져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팔걸이 사물함 속에 들어 있던 시가 700,000원 상당의 해군 전역 기념 반지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2016. 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광주 동구 Q에 있는 R 건설 앞 도로에서 피해자 S가 주차해 놓은 T 에 쿠스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조수석 글루 브박스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000원과 재떨이 안에 들어 있던 개수를 알 수 없는 동전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5. 2016. 2.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3. 15:00 경 광주 북구 U에 있는 V 게임 랜드 옆 도로에서 피해자 W가 주차해 놓은 X 투 싼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조수석 글로브 박스 안에 들어 있던

100,000 원권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1 장, 50,000 원권 SK 상품권 5 장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