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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10.30 2019가단5381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