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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7나91051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공유재산인 서울 서초구 F 지하 소재 D지하쇼핑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는 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ㄹ, ㄷ,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G호 부분 24.0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와 서울특별시 사이의 위탁계약 및 이 사건 조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위탁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상가의 관리ㆍ운영을 “서울특별시”(“갑”)가 “서울시설공단”(“을”)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탁의 범위) “갑”은 “을”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하 “위탁사무”라 한다)을 시행하도록 하고 “을”은 이의 시행(이하 “수탁사무”라 한다) 전반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1. 조례 제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상가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소송업무의 수행

7. 민간위탁 상가에 대한 지도ㆍ감독

8. 기타 조례에서 정하는 관리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과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12조(지도ㆍ감독) ① “갑”은 “을”에 대하여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을”의 수탁사무처리가 관계법령, 위탁계약내용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사건 조례> 제2조(정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