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8번 부동산에 관한 청구...
기초 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2011. 3. 7. 피고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8.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피고의 사내이사였던 E은 2011. 2. 15. 의료법인 C(이하 ‘C’이라고 한다)에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E은 2011. 8. 19. 전주지방법원에 C을 상대로 대여금 9,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2011가단26911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 관한 2012. 10. 17.자 조정기일에 원고가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한 상태에서 위 법원은 아래와 같은 조항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2.1. C은 E에게 45,000,000원을 2012. 11. 30.까지 지급한다.
2. E 및 피고는 C에게서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C에게,
가. E 또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아래 나.
항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확정채권 45,000,000원을 양도하고,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며(채권양도의 통지권한을 C에 위임한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2011. 3. 8. 접수 제2040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근저당권 중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에 관한 근저당권 일부 이전의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카단4602호 가압류의 신청을 취하한다.
11. 14.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C은 2012. 12. 4.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억 5,000만 원의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 각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