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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7 2016가단10829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주택 신축 부지 물색 1) 피고는 장래에 모친을 모시고 거주할 목적으로 C 일대에서 주택을 신축할 만한 땅을 물색해 왔다. 2) 피고는 D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옹진군 E 위 ‘E 토지’는 이후 2016. 8. 3. ‘T 임야 690㎡’로 등록전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판결에서는 이 사건 당시의 지번인 ‘E’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임야 661㎡, F 임야 661㎡, G 위 ‘G 토지’는 이후 2016. 8. 3. ‘U’로 등록전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판결에서는 이 사건 당시의 지번인 ‘G’로 특정하기로 한다.

임야 1,322㎡를 소개받았다

(이하 지번만으로 토지를 특정하고, 이를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는 맹지인 관계로, 인근 도로(H 도로 1,602㎡)로부터 위 각 토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I 임야 588㎡, J 임야 165㎡, K 임야 633㎡, L 임야 466㎡, M 임야 220㎡, N 임야 2,035㎡ 중 각 일부를 순차로 가로질러 진입로가 개설되어야 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협약 체결 경위 1) 피고는 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O)를 통하여, 2014. 4. 16. 이 사건 G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피고를 대리한 D은 2014. 5. 2. 위 I, N, J 토지의 소유자인 P 엄밀하게는 위 I, J, N 토지의 소유자는 P과 V(각 2분의 1씩 지분소유권자)이나, 위 협약은 P만이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K 토지의 소유자인 Q, M, L 토지의 소유자인 R과 함께,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갑’ : A단지 토지(I, N, J) 소유자 대표 P ‘을’ : B단지 토지(M, K, L) 소유자 대표 S(R, Q의 대리인) ‘병’ : C단지 토지(E, F, G) 소유자 다만, 위 협약 체결 당시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