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2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2. 20:4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240에 있는 월드컵경기장역 6호선 역사 내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소란행위 중지와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면서 ‘너희는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 왜 여기까지 왔느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 손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밀쳐 위 C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고령으로 희귀병을 앓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