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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2 2020노9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주형을 기준으로 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 중에서도 해외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국내 마약범죄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위험이 큰 행위로 간주되어 관련 법률에서 법정형도 상당히 높게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 수입 범행은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만이 아니라 마약 운반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람들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단순 운반책이나 전달책에 불과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범죄 실행에 있어 중요한 일부를 담당한 이상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캄보디아로 출국하기 전에 마약류 밀수행위에 관한 처벌조항과 형량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기도 하였는바,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발각될 경우 그 형벌이 중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

피고인은, 출소 후 빚 독촉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해외에서의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유혹에 못 이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지만,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보다도 불법적인 행위에 개입되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