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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1 2017나60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경 피고, G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남원시 C 답 1,75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 G는 아래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위 건축에 협조하며, 원고가 피고,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 및 이익금(이 사건 부동산 및 지상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생기는 이익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 당시 아래 내용과 같은 약정서(갑 제2호증, 을 제1호증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2조 피고, G의 의무

1. 피고, G는 상기 토지를 제공한다.

2. 피고, G는 건축허가시 피고, G의 명의로 인허가를 득하게 한다.

3. 피고, G는 원고가 건축인허가, 금융 관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제3조 원고의 의무

1. 원고는 피고, G가 제공한 토지 개발사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2.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에 소요되는 자금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4조 사업절차 및 이익금 정산

1. 본 사업은 약정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이행한다.

2. 원고는 피고, G에게 이익금과 토지대금을 포함하여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3. 피고, G에게 지급할 금액 중 토지에 설정된 금액은 공사 착공하기 전 원고가 요구하는 신탁사에 명의변경과 동시에 지급하며, 잔금은 수익증권으로 지급한다.

4. 원고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피고, G에게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고 본 약정은 효력을 상실된다.

5. 쌍방은 각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세제 등 논의가 필요한 것은 합의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