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단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2017. 8.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