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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6 2017가단755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단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2017. 8.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