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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2 2014가합3740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2016. 6.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제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변경전상호 : 주식회사 D)는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2010. 1. 21. 창원지방법원 2009회합85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고 관리인으로 C이 선임되었다. 2) 그 후 피고는 2010. 12. 10.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회생절차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소송 도중인 2014. 11. 17.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고 2014. 12. 17.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아래에서는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을 통틀어 ‘피고’라 칭한다). 나.

피고는 2011. 3. 25. 통영시로부터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741,311,485원(그 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4,370,220,000원으로 증액되었다)에 도급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 10. 7.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행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했다.

공사명 : 이 사건 공사 계약일자 : 2011. 3. 25. 도급액 2,741,311,485원 공사기간 : 2011. 6. 14.부터(착공일로부터 3년간) 상기 공사에 대하여 주식회사 D 관리인 C과 A 부사장은 E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상호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약정서를 체결한다.

다 음 제1조(이익금 및 환급금 산출근거) ① 조정금액은 계약율 90%로 산출한다.

② 계약율 산출근거 : 총공사금액 - 4대보험 - 퇴직공제부금비 - 부가세 : 2,392,020,277원 ③ E/S, 설계변경 증액이 있을시 계약율 90%로 한다.

제2조 (이익금 및 환급금 지급시기 및 방법) 기성금 수금시기에 계약율로서 지급하고 정산한다.

제3조 (기타) ① 본 약정서는 구성원간의 협약으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본 협약서를 준수한다.

② 본 약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에 따른다.

③ 본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