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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7 2014고단22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17:30경 경기도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40세)이 운영하는 E 점포 앞 도로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하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위 점포의 출입문 및 전면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장도리를 손에 쥐고 휘두르면서 “너 나와,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6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내용,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