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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2 2015가단12548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25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제33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8. 10. 구리시 D 일원 33,739㎡(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구리시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정비구역내에 위치해 있는 별지 제25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 피고 C은 별지 제33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이다.

별지

제25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는 E이고, 별지 제33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는 F이다.

다. 한편, 구리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8. 2. 11. 사업시행인가를, 2015. 11. 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고시하였다. 라.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31. 수용개시일을 2016. 12. 15.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위 수용개시일 전인 2016. 11. 29. 위 E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445,585,840원을, 2016. 12. 9. 위 F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368,294,43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2015. 11. 3. 구리시장으로부터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