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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2.03 2019고정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4. 22:0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 중고매매업을 하는 사람인데 핸드폰을 비싸게 팔아 주겠다. 휴대폰을 주면 이를 팔아 6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받으면 이를 팔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휴대폰을 팔아 돈을 지급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LG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5. 22:30경 서산시 E에 있는 F 목욕탕 내에서 피해자 D에게 “핸드폰 중고매매업을 하는 사람인데 핸드폰을 비싸게 팔아 주겠다. 핸드폰을 주면 이를 팔아 3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받으면 이를 팔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휴대폰을 팔아 돈을 지급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6. 16:00경 서산시 H에 있는 I 내 J 슈퍼에서 피해자 G에게 “핸드폰 중고매매업을 하는 사람인데 핸드폰을 비싸게 팔아 주겠다. 휴대폰을 주면 이를 팔아 2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받으면 이를 팔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휴대폰을 팔아 돈을 지급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