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0. 12:4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테크노 1로 6 소재 배 재 대학교 산학협력 관 앞 편도 5차로 길을 미래로 네거리 쪽에서 송강 네거리 쪽으로 그 길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 차로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 남, 41세) 이 운전하는 D CA100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신호 위반 사안으로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