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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30 2019나55872

매매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25.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에게 순천시 C, D, E 토지를 1억 3,5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시 지급받고, 잔금 1억 2,000만 원은 2018. 9. 14.에 지급받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매매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2018. 7. 28. 500만 원, 2018. 8. 3. 9,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8. 8. 3.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잔금 지급기일인 2018. 9. 14.에 원고에게 나머지 잔금 2,500만 원(= 1억 2,000만 원 - 500만 원 -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8. 11. 1. 원고에게 매매잔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매매잔금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잔금 1,000만 원(= 2,500만 원 -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매매잔금지급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약정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므로, 매매잔금 1,000만 원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피고가 2019. 5. 7. 원고에게 가집행이 선고된 제1심판결에 따라 10,353,43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