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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6구합63799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C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2. 12. 13. 경기도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 시행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일 ~ 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2016년 무렵 예정)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하남시 E 대 17,6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레미콘 공장 등 생산시설(이하 ‘이 사건 생산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별지 1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및 별지 2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85. 9.경 하남시장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기한 3년)에 따라 설치된 레미콘 공장시설의 일부로, 그 허가기한이 연장되다가 1999. 12. 31. 종료되었다.

하남시장은 2006. 11. 7.경부터 2014. 1. 2.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지장물 및 건물을 철거할 것을 계고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라.

피고 회사는 2013. 3. 29.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한 보상계획(향후 절차 : 감정평가보상금 산정 손실보상협의 수용재결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과 토지 및 물건소유자 등에게 토지물건조서를 열람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것을 공고하였는데, 감정평가대상에는 이 사건 토지만 포함되었을 뿐 그 지상의 지장물은 포함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3. 12. 6.과 2014. 1. 10. 두 차례에 걸려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지장물도 이 사건 토지와 일괄하여 감정평가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바. 이에 피고 회사는 2014. 1. 17.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지장물은 원고가 자진 철거하여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