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4.03 2016가단1245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0,651,324원, 원고 B, D, F에게 각 112,100,882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5. 9....

이유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5호증, 갑가 제10, 1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H은 2015. 9. 12. 02:18경 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에 있는 남부순환도로를 갈산 방면에서 마온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J은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K 크루즈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중앙분리대가 있고 제한속도 시속 80km인 위 도로를 홍성 방면에서 갈산 방면으로 시속 125km~130km로 직진하면서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역주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운전해 오던 원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J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H을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B, D, F은 H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 A은 1997. 11. 28. H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처로서 원고 B, D, F의 어머니이다.

그런데 원고 A은 2006년경부터 원고 B, D, F을 남겨두고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된 채 생활하였다.

H은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1드단13809호로 원고 A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1. 15. 공시송달에 의하여 ‘H과 원고 A은 이혼한다. 원고 B, D,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H을 지정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H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자, 원고 A은 2015. 12. 7. 위 이혼 판결에 대하여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대구가정법원 2015르1673호)에서 소송종료를 선언하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H의 상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