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1.14 2013노267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부당하게 가볍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자 무면허운전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음주단속 현장으로부터 도주하는 과정에서 승용차를 급가속하여 돌진함으로써 단속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중 1인의 단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한 부모님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