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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7 2018고단18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7. 11. 15.경부터 2018. 5. 8.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C, 5층에서 ‘D’라는 상호로 6개 호실 규모의 성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8. 5. 7.경부터 2018. 5. 8.경까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8.경 위 ‘D’ 영업장소에서, 그곳에 방문한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 E으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인 F(태국국적 여성)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서 위 성매매 대금 중 약 4만 원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7. 11. 15.경부터 2018. 5. 8.경까지, 피고인 A은 2018. 5. 7.경부터 2018. 5. 8.경까지, 위 D 영업장소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개인당 10만 원의 성매수 대금을 지급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경우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임대차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서류 제출 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