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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노20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년 6개월; 몰수; 추징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 피고인의 항소 이유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 검사의 항소 이유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 협조를 한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소변 및 2차 모 발 검사에서는 음성인 점 등을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여러 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으며 동종 누범이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6회에 이른다( 실 형 5회, 집행유예 1회).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지도 너무 무겁지도 아니하므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는 모두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