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관한 소송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구)J와 (구)K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J로 통합됨에 따라 (구)J 가맹경기단체인 L과 (구)K의 회원단체인 M는 2016. 3. 26.자 창립총회를 거쳐 피고로 통합되었고, 위 총회에서 I이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나. 원고 A은 (구)J 가맹경기단체인 L 회장, 원고 B은 L의 부회장, 원고 C, D, E, F는 L의 대의원, 원고 G은 L의 대구지부인 N의 회장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I에게 임원결격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2016. 3. 26.자 총회는 소집절차를 위반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므로, 피고의 2016. 3. 26.자 총회에서 I이 회장으로 선임된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그에 대하여 피고는, I이 이미 사임하였으므로 I에 대한 회장선임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I이 2016. 7. 26.경 피고 회장직에서 사임한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I에 대한 2016. 3. 26.자 회장 선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받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일 뿐이고, 과거의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회장 선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피고의 현재 권리관계 또는 법적 지위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I에 대한 회장 선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