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1 2014고정53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7. 22:30경 서울 서대문구 C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인과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나 어머니인 피해자 D 소유인 건물 현관유리 1장, 벽 유리 1장을 주먹으로 깨뜨려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하여 출동한 E파출소 경사 F(남, 41세)가 술에 취해 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침을 뱉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현장사진 및 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실로 유리창을 손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 유리창의 파손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손괴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증인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유리창 2개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렸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쓰러지면서 유리창을 실수로 깬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D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점, D과 피고인의 관계, D의 진술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