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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27 2014고단102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중학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같은 해

8.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같은 달 25., 같은 달 26. 등 통산 9일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앞으로 성실히 사회복무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