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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05 2013노4581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 있었던 전자레인지 1대, 프린터 2대, 공구세트 1개는 피고인의 소유였으므로, 이를 반출한 것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것이 아니다

(절도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Q 앞에서 Q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 본인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기록을 일괄 삭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에게 개인 데이터 및 불법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지시하였는데, 직원들이 임의로 노트북 컴퓨터 7대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 관련 파일 등 전자기록을 일괄 삭제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직원들이 피해자 회사에 업무 관련 자료를 모두 제공하고 업무 인계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전자레인지 1대, 프린터 1대(HP LJP1505), 공구세트 1개에 대한 절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위 물건들의 소유권이 피해자 회사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심 증인 J의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회사는 2008. 3. 4.경 프린터 1대(HP LJP1505)를, 2008. 3. 12.경 공구세트 2개를, 2011. 1. 12.경 전자레인지 1대를 각 구입하였다

(증거기록 제1권 제114, 124, 152면). 이 사건 절도 범행 전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