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 2017. 6.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2.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8. 3.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00:14 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운 암 뜰 미스터 오징어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운 천로 54-22 해왕 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소유하던 차량을 매각하여 향후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