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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2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1. 4. 00:10 경 서울 동대문구 C 2 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던 중 ‘ 술에 취한 남자가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피해자 E(31 세) 과 경위 피해자 F(54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복도 벽에 수회 밀쳐 부딪치게 한 다음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 F의 오른쪽 종아리를 깨물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상을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1. 4. 00:40 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21길 29( 청량리동) 서울 동대문 경찰서 통합수사 당직 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동대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쓰레기통과 정수기를 발로 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