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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합2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제추행) 검사는 공소장변경을 통해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으로 변경하였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찰청 예규 제730호, 2014. 8. 18. 시행)에 의하면,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제추행)’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죄명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4. 8. 2. 02:00경 서울 서대문구 C, 117호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의 ESSE담배 1갑을 손으로 집어 들어 절취하고, 이어서 피해자 D가 속옷만 입고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도망을 가게 되었고, D와 함께 자고 있던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쫓아가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으려고 하자, 피해자 E의 팔을 뿌리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다리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합의서,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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