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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5.27 2014고단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I.『2014고단35』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E 소재 F의 석재 채석허가를 받은 G의 ㈜H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I의 대표이고, 피해자 C은 실질적으로 (주)J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주)I와 사이에 토석 생산에 관하여 하수급을 받아 토석을 생산하되 (주)I는 (주)J과 사이에 (주)J이 생산한 토석에 대한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주)J이 생산하여 공급한 토석을 판매하고 수령한 판매대금 중 (주)J과 약정한 금원을 (주)J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월 말경 경북 울진군 K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C(40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경북 울진군 L외 1필지 산주 G의 H 석회석 생산을 하수급 받아 피해자가 채석 생산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생산된 토석을 위탁 판매 해주고, 빌린 돈도 2012. 11. 10.경까지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1.경 500만 원, 같은달 24.경 2,5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0. 1.부터 2012. 11. 30.까지 사이에 피해자 C 운영의 (주)J이 공급한 토석을 M회사 등에 판매대행하고 수령한 토석대금 164,306,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 중 75,143,000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 89,163,000원을 그 무렵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인건비, 장비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II.『2014고단128』 피고인은 I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여, 37세)은 J주식회사 대표이사이며,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L 외 1필지에서 골재 등 생산에 관하여 피해자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