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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7.23 2015누50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8행의 ‘2013. 7. 3.’을 ‘2013. 9. 30.’으로 고치고, 제8쪽 제10 내지 19행의 ③, ④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③ 원고는,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므로 이를 감안하면 이 사건 담보부동산은 담보로서의 가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담보부동산과 그 지상 건물에는 주식회사 광주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주식회사 광주은행의 공동저당권 실행으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일괄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고, 설령 일괄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광주은행이 일괄 경매시 그 지상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위 광주은행을 대위하여 위 지상건물에 관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④ 원고는 B, E, H의 무자력을 주장하면서 제1심에서 제출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B, E, H에 대한 지방세과세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과세내역만으로 B, E의 무자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원고는 당심에서 B, E의 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갑 제27호증으로 접수하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송부한 경매기록을 갑 제28호증으로 제출하는 취지의 증거설명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