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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8 2016노768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를 한꺼번에 살펴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피해자가 현금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 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범인도 피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설시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