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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3 2015고단22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8. 21. 19:00경 김해시 C건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고려한 정상]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3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1회의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처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된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