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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2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05:40경 광주 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이 현장에 출동하였는바, 위 G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 상 음주반응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46경 1회, 05:51경 2회, 05:56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CCTV에 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