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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4 2017나21097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면 12행의 “가. 판단”을 “나. 판단”으로 변경 같은 2면 13행의 “을 제1호증의”를 “을 제1, 9호증의”로 변경 같은 3면 6행의 “원고와 피고 사이에”를 “원고와 C 사이에”로 변경 같은 3면 7행의 “사실이나,” 다음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013. 9.경부터 원고로부터 수회에 걸쳐 2억 원 넘게 빌린 사실이 있고, 지금까지 6,000만 원 이상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② C은 피고가 자신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C 자신도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후에도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이를 원고에게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변제할 대여금이 원금만 약 7,000만 원이고, 2016. 7.경부터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보면,”을 추가 같은 3면 7행의 “피고가 원고에게”를 “피고 또는 C이 원고에게”로 변경 같은 3면 8행의 “을 제1, 4 내지 6호증의"를 ”을 제1, 4 내지 6, 10호증의“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