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18 2017가단3333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에게,
가. 피고 A은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1990. 11.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고려스낵식품 주식회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