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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117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695,8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3.부터 2018. 4. 29.까지는 연 19%,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청구원인 제2항 중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2013. 7. 13.’을 ‘2014. 7. 13.’로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