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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18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 00:01경 화성시 동탄지성로14 삼현빌딩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위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