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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5 2016나20175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26,078,70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기금과 C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신용보증사고 발생 1) 원고의 피수계인인 신용보증기금은 2008. 10. 31. C와 사이에 보증금액 255,000,000원(이후 204,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C를 위하여 신한은행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C는 같은 날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2) C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서 ‘D(2013. 5. 2. 폐업)’이라는 상호로 원자재인 구리선을 머리카락 굵기로 늘인 후 주석을 입히는 작업을 통하여 중간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2012. 5. 1. 사망하였고,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자 형제인 B가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3) 그런데 C의 사망 이후 2012. 8.경 대출 원금 및 이자 연체 등의 사유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부실 처리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2013. 2. 12.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써 신한은행에 211,184,29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근저당권 말소 1) E은 피고의 남편으로 1898. 9.경부터 D의 공장장으로 근무해 왔는데, C가 사망하자 2012. 5. 11.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피고를 대표자로 하여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무렵 D으로부터 D 소유이던 기계를 매수하여 D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D에서 만든 중간제품에 피복을 입혀 전선을 만드는 것을 업으로 하는 F을 운영하여 왔다.

2) C의 상속인인 B는 2013. 3. 28. 피고와 사이에 C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600,000,000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2013. 5. 7. 상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