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318784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6. 15. 위ㆍ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4. 3.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등록 명의는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경영권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경영수탁료 명목으로 매월 253,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의 운행, 관리에 따른 고장 수리, 제세공과금과 벌과금 납부 등 의무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운송사업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6.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하여 차량소유자와 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차량소유자(지입차주)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지입회사)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하에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고(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5324 판결 취지 등 참조),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는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지입회사와 사이의 위ㆍ수탁계약(지입계약)을 해지하고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2017. 6. 15.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위 계약은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