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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7 2020노6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은 허위제보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하고, 피고인은 체포당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제시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영장에 의한 압수물 및 이에 기초하여 수집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으므로, 위 영장에 의한 압수물 및 이에 기초하여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위법한지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수사기관은 Q의 제보 및 위 제보에 부합하는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필로폰 소지 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고 체포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체포영장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수사기관이 위 범죄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피고인은 Q가 허위제보를 하였다는 이유로 Q를 무고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은 적법하고, 위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는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집행이 위법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