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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22872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금 4,546,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7.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곡성군 B 도로 2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망 C가 1969. 1. 27.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원고가 2010. 10.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받아 이를 원인으로 2012. 4.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가 1971년경 이 사건 토지의 모번지인 D 토지에 면접한 좁다란 길을 확장하여 도로로 개설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가 1971. 8. 24.경 도로로 확장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위 D 토지에서 분할하고 그 지목을 ‘전’에서 ‘도로’로 변경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그 무렵부터 도로로 사용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차량 통행 및 공중의 보행에 제공하면서 도로로 관리해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 을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C가 1971년경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개설됨에 있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한 적이 없었고 그로부터 약 40년 이상 망 C나 그의 상속인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망 C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할 것이고, 망 C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속을 원인으로 승계한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망 C가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개설됨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