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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가합152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5,504,819원 및 그 중 268,686,189원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6. 29. 피고 A에게 2,100,000,000원을 이율을 연 7.3%로, 지연손해금률을 연체일 90일 이내의 경우 연 8%, 연체일 90일 초과 시에는 연 12%로, 대출만료일을 2013. 6.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 C, D는 피고 A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가 위 대여금채무를 연체하여, 원고는 2014. 11. 25. 경매절차를 통하여 변제받은 1,831,213,095원과 피고 A가 원고에게 예치한 100,716원을 위 대여금채무의 원금에 충당하여, 원금 268,686,189원(2,100,000,000원 - 1,831,213,095원 - 100,716원)이 남았다.

한편, 2014. 11. 25.까지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936,818,630원의 이자가 발생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대여금채무의 잔여 원리금 1,205,504,819원(268,686,189원 936,818,630원)및 그 중 원금 268,686,189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다음날인 2015.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 C,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