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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25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539』

1. 2020. 5. 1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최근까지 술에 취한 채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 운영의 'D' 주점에 수차례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운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6. 00:40경 술에 취한 채 위 주점에 찾아가 영업 중인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가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술 주라, 신고해라’라고 소리치고, ‘양아치야, 씨발년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914』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5. 24. 02: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서 아무 말 없이 서있게 되었고, 그 모습을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주세요”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2:27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D’ 안 통로에 버티고 서 있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3. 2020. 6. 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 20:0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위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 E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에게 “이 씹할년아, 내 몸에 손대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며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소란을 피워 위 ‘D’에 들어오려던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744』

4. 2020. 7. 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9. 20:35경 광주...